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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8장 벌칙

zzunyzzuny 2022. 8. 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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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제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3.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4.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자

5.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

8.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9.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1., 2021. 7. 27., 2021. 8. 17.>

 

1.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1.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1. 7. 27.>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