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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zzunyzzuny
2022. 8. 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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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법률 제18444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제9조, 제9조의2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