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 ~ 제 13조
제12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해당 수입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 가격으로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단속 기관 및 적발일
[시행일: 2023. 1. 1.] 제13조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2. 법 제18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3.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4.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위임행정규칙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