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45조 ~ 제 52조
제45조(수입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9.>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삭제 <2019. 6. 19.>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영업자가 지정한 수입식품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포함한다)는 3개월 이내에 지정된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의 위생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③ 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 동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은 강사수당, 교육교재의 편찬비 및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은 별표 13과 같다.
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종류와 발급절차는 별표 14와 같다.
제49조(정보수집요원 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8.>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 관련 전공자
2. 식품등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수입식품등을 수출하는 해당 국가 거주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11. 18.>
[제목개정 2019. 11. 18.]
제4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ㆍ평가
2.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3. 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ㆍ연계 등을 위한 정보체계 표준화 추진
4.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점검ㆍ평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식품안전정보원 임직원 및 수입식품등 또는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업무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20.]
[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4로 이동 <2020. 10. 20.>]
제49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 자료ㆍ정보 제공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료ㆍ정보의 내용 및 범위
나. 자료ㆍ정보의 활용 목적
다. 자료ㆍ정보의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료ㆍ정보 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되는 자료ㆍ정보의 내용 및 범위
나. 연계의 목적 및 기대 효과
다. 연계의 방식 및 절차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정보시스템과 해당 관계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동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활용 목적, 활용 방안, 보안조치 또는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식품안전정보원에 송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연계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49조의4(영업자의 구분 관리)
영 제14조제1항제4호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6. 19.]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 10. 20.>]
제50조(수수료)
법 제4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등록ㆍ지정ㆍ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등)
법 제43조제5호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및 법 제4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별표 8 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가목ㆍ다목ㆍ아목ㆍ차목ㆍ하목ㆍ너목ㆍ더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ㆍ사목을 위반한 자
제51조의2(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 및 별표 7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2022년 7월 1일
2. 제25조 및 별표 8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2022년 7월 1일
[본조신설 2022. 3. 2.]
제52조(과태료 부과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