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의 세부 절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사 축산물의 범위)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원료,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이 유사한 축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을 말한다.
1. 알가공품 중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백분, 난황분
2. 같은 축종에서 유래한 원료 식육으로 만든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
3.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가공유류, 농축유류
4. 유가공품 중 분유류, 조제유류
5. 유가공품 중 발효유류, 치즈류
6. 유가공품 중 버터류, 버터유, 유크림류
7. 유가공품 중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8. 유가공품 중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사 축산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함께 실시하거나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에 따라 평가절차와 평가항목의 일부를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절차의 진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에서 우리 측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의 수급 안정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별표 5 제7호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우리 측의 설문서 송부 후 2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의 생략)
시행규칙 별표 5 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수입위생평가를 진행 중인 품목과 원료와 제조공정 등이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수입허용을 신청한 경우로써, 이미 현지조사를 완료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
나. 법 부칙 제13201호 제3조에 따라 수입허용된 축산물 가공품(유가공품과 알가공품에 한한다)과 원료가 유사한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인 경우(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현지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축산물의 수급 안정 등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위생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 위생증명서 협의 시 수출국과 국내의 위생관리체계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위생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동등한 효과(이하 "동등성"이라 한다)를 가진다면, 이를 고려하여 수입위생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동등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출국 정부에 요청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자문 등)
① 시행규칙 별표 5 제15호에 따라 수입허용여부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허용여부
2.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3. 국내외에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국가 및 품목의 수입허용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평가 결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에게 자문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진행사항 등 관련 정보를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2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당시 수입위생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