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4조(수출축산물ㆍ해외작업장 요건 등)
제4조(수출축산물ㆍ해외작업장 요건 등)
수출국은 수출축산물과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출축산물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 또는 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
2. 수출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ㆍ농약ㆍ홀몬제ㆍ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ㆍ황색포도상구균ㆍ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ㆍ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ㆍ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용기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유통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6.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곳으로 한국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ㆍ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7. 해외작업장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8. 해외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9.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으로 관리된 것으로서 한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해외작업장은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해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을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