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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 제3절 식품안전정보원 <개정 2011. 8. 4.>

zzunyzzuny 2022. 7. 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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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 8. 4.>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8. 4., 2018. 12. 11.>
[제목개정 2011. 8. 4.]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6. 2. 3.>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등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ㆍ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ㆍ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ㆍ접수ㆍ상담 등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제목개정 2011. 8. 4.]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정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②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제7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제4절 삭제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