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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12장 보칙

zzunyzzuny 2022. 7. 2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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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3. 3. 23.>

1.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2. 삭제 <2013. 7. 30.>
3.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5. 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
6. 제60조제6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에 드는 경비
7. 제63조제1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의 자율지도원 운영에 드는 경비
8. 제72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2. 11.>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이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22. 6. 1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2.>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시ㆍ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ㆍ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13., 2020. 12. 29., 2022. 6. 1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
[시행일: 2022. 12. 11.] 제88조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3. 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3. 26., 2015. 5. 18., 2016. 12. 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2(정보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90조의3(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3. 26.,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16. 12. 2.>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의3. 삭제 <2018. 3. 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 <2015. 2. 3.>
3의2. 삭제 <2015. 2. 3.>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2013. 7. 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