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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부 칙 < 법률 제18363호, 2021.07.27>
zzunyzzuny
2022. 7. 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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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법률 제18363호, 2021.0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