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엄마/수입식품

수입수산물 검사 지시

zzunyzzuny 2022. 7. 25.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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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시행('19.9.~'20.5.)이후 2년간('20.5.27.~'22.6.30.) 유예하였기에 어류 에톡시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 폼목: 어류(동물용의약품 검사대상 품목)

○ 검사항목: 에톡시퀸
○ 검사기간: '22.7.12.~10.11.
○ 검사빈도: 수출국*해외제조업소*품목별 1회 실시
○ 검사기관: 지방청 분석센터 및 민간검사기관(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