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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소식] 22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내용 설명회

zzunyzzuny 2022. 7. 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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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2022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2022. 8. 10.(수) 14:30∼16:00

나. 참석 방법: 화상회의(Webex) 접속


다. 주요 내용

- '22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7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제도 안내



라. 참석희망자는 붙임의 참석자 명단을 8.5.(금)까지 전자메일(mfds508@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61)

설명회 개최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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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참석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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