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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11조 ~ 제 20조

zzunyzzuny 2022. 7. 2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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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삭제 <2015. 12. 30.>
④ 삭제 <2015. 12. 30.>
⑤ 삭제 <2015. 12. 30.>

제15조 삭제 <2014. 7. 28.>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2021. 12. 30.>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30.>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1., 2019. 3. 14.>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7. 26.>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단체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2016. 7. 26.>

제19조 삭제 <2015. 12. 30.>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2016. 7. 26.>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