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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35조 ~ 제 39조

zzunyzzuny 2022. 7.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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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서류
3.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의 경우: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별지 제28호서식]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14MB
[별지 제29호서식] 위생점검 합격증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6MB
[별표 13]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제35조제3항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6MB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제36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17MB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별표 15]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8MB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제21조제1호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10. 13., 2020. 8. 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