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5조 ~ 제 86조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목개정 2012. 6. 29.]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1.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2. 6. 29.]
제86조의2 삭제 <2020. 12. 31.>
제86조의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및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0조의7제1항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0.]
[종전 제86조의3은 제86조의4로 이동 <2019. 11. 20.>]
제86조의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50조의5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8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4는 제86조의5로 이동 <2019. 11. 20.>]
제86조의5(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주관기관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서
2. 추정대차대조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30.]
[제8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6조의5는 제86조의6으로 이동 <2019. 11. 20.>]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관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1. 30.]
[제86조의5에서 이동 <2019.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