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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고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zzunyzzuny 2022. 7. 3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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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3.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4.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ㆍ소분ㆍ즉석제조ㆍ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7.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ㆍ가공ㆍ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9.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10. 허위ㆍ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1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2.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제3조(지급금액)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이 아닌 신고 받은 기관에서 직접 조사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내역을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ㆍ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자에게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포상금 지급방법(예시: 계좌입금)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admin.foodsafety.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실적의 보고)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식품등의 표시기준)<제2022-25호, 2022.0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㉗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