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 고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소비자감시원 교육과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식품감시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감시원의 임무 및 활동요령
2. 식품안전관리정책방향과 주요시책
3. 지역식품안전 관련 현안사항 및 대책
4.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기본 요령
5. 위해식품 식별 요령
6. 식중독 예방 관리
7.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8. 기타 식품관련 분야 법령·제도 등
②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3항의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강의 및 현지실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교육내용 및 일정을 제4조제1항의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각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예정자는 위촉예정기관 외의 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위촉예정기관에 이수자의 인적사항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①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추천서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추천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자격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감시원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소비자감시원 위촉장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소비자감시원이 법 제33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 해촉된 자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자감시원의 임기)
소비자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 및 소속단체장(제4조제1항의 추천을 받은 경우)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①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위는 해당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을 요청받거나 다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의 계도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단독 출입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입목적, 점검업체의 선정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감시원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는 기관은 소비자감시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①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감시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식품위생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에 참석한 소비자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사례금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