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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장 축산물의 위생관리 - 3

zzunyzzuny 2022. 8. 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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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