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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장 검사 - 1

zzunyzzuny 2022. 8. 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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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축의 검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25.]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20. 12. 29.>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0. 4. 7.>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7. 10. 24., 2020. 4. 7.>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7. 10. 24., 2020. 4. 7., 2021. 12. 21.>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2020. 4. 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10. 24., 2020. 4. 7.>

[전문개정 2010. 5. 25.]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7. 10. 24., 2020. 4. 7.>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9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3. 7. 30.]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5. 2. 3., 2020. 4. 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0. 4. 7.>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20. 4. 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통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목개정 2012.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