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장 보칙
제39조(포상금)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0. 5. 25.]
제40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8. 12. 11.>
1. 축산물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3. 7. 30.>
3.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
5. 제36조에 따른 압류, 폐기 또는 회수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0. 5. 25.]
제40조의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 가축 외의 동물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ㆍ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검사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 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25.]
제40조의3(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4. 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4.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 4. 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전문개정 2010. 5. 25.]
제43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8. 12. 11.>
1.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전문개정 2010. 5. 25.]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 2. 3.>
③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0. 5. 25.]
제4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7. 30., 2016. 2. 3., 2019. 4. 30.>
1. 삭제 <2016. 2. 3.>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0. 5. 25.]
[제목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