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유럽연합(EU) 수출국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09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산 돼 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61호, ‘15.7.22.)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등 일부개정고시안 19건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는 유럽연합(EU) 수출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지역(청정지역)에서 동축산물을 수입할 경우의 검역 조건을 정하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독일·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 덴마크·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칼
2. 주요 제·개정내용
□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14건) 개정
* 기존의 국가별 수입위생조건에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일괄 개정
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의, ASF 청정지역 및 제한지역의 정의 규정 마련(안 제2조제8호, 제9호 및 제10호 신설)
나. ASF 청정지역 사육 조건 신설(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ASF 발생시의 검역조건 적용 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돼지의 수출작업장까지 이동 조건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마.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8조가항 제1호 신설 및 2호 내용 추가)
바. 수출국 질병 발생시 통보 수단 수정(안 제10조)
사. ASF 발생시의 조치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항부터 제6항 신설)
아. 재검토기한 마련(안 제15조) : 부칙으로 운영하던 사항 조문에 반영
□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5건) 개정
* 기존의 국가별 수입위생조건에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일괄 개정
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의, ASF 청정지역 및 제한지역의 정의 규정 마련(안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ASF 청정지역 사육 조건 신설(안 제3조제2항 신설)
다. ASF 발생시의 검역조건 적용 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 추가(안 제10조 제1호 신설 및 2호 내용 추가)
마. 수출국 질병발생시 통보 수단 수정(안 제12조)
바. ASF 발생시의 조치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항부터 제6항 신설)
사. 재검토기한 마련(안 제15조) : 부칙으로 운영하던 사항 조문에 반영
3. 의견제출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8.2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검역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문의처 : 044)201-2076, FAX: 044)868-0449
라. 본 일부개정고시안 및 고시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내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