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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by zzunyzzuny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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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정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시설개선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취소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1.제14조를 위반한 경우

2.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6.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폐쇄조치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2.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 3. 13., 2021. 8. 17.>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사용 목적

3.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제34조(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8. 3. 13., 2018. 12. 11.>

 

1.「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2.「식품위생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1.>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