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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수입축산물6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 알림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법률 제13201호, '15.2.3.) 부칙 제3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 품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22.8.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7.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일부개정공고(22. 8. 5) 2022년도 돼지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일부개정공고 2022. 8. 9.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일부개정공고(22. 8. 8) 닭고기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일부개정 공고 (추천기관 : 한국육가공협회) 2022. 8. 9.
[행정예고] 유럽연합(EU) 수출국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309호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네덜란드산 돼 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61호, ‘15.7.22.)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등 일부개정고시안 19건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우리나라와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되어 있는 유럽연합(EU) 수출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비발생지역(청정지역)에서 동축산물을 수입할 경우의 검역 조건을 정하기 위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독일·폴..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