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1 [보도참고] 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 블록체인 기술 :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하여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 ㅇ 식약처는..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