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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110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7조 ~ 제12조 제7조(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축산물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수출축산물의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잔류 물질(검사기관,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통제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작업장 관리)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실사) ① 수출국 정부 및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요구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위생검사관은 수출국 정부 방문 및 관계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 2022. 9. 5.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6조(통보 등) 제6조(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수출축산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전자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잔류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오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회수를 하거나 회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2. 수출축산물에 대한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 등 양국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사전(한국에 수출하기 전)에 통보ㆍ합의하여야 한다. 3. 한국정부.. 2022. 9. 5.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5조(수출위생증명서) 제5조(수출위생증명서) ①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축산물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수여부 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 또는 가공일자, 유통기한(또는 상미기한 등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5. 컨테이너 번호(필요 시) 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 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수출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선적 국가가 한국 정부와 협의된 .. 2022. 9. 5.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4조(수출축산물ㆍ해외작업장 요건 등) 제4조(수출축산물ㆍ해외작업장 요건 등) 수출국은 수출축산물과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출축산물은 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 또는 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ㆍ취급되어야 한다. 2. 수출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되며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ㆍ농약ㆍ홀몬제ㆍ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ㆍ황색포도상구균ㆍ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ㆍ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ㆍ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을..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