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3 아기 항생제복용 설사부작용 ㅠㅠ 안녕하세요! 일하는 엄마 , 육아하는 엄마 쭈니쭈니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를 쓰게된 이유는 8개월차 선물이가 오늘로써 어린이집을 간지 딱 20일 정도 된듯합니다. 다니기 시작한 후로 부터 콧물이 마를 새가 없이 흘러서 병원에 다닌지도 2주가 넘었네요 ㅠㅠ 콧물로 시작해서 중이염 , 치료로 인한 항생제투약 부작용으로 설사로 인한 발진까지 다사다난하게 흘러가고 있답니다! 일찍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난 후 일하는 엄마로써 모두들 가지실 무언가 알수없는 죄책감이 이럴때 더 밀려오는듯합니다 ㅠ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아침까지 멀쩡했던 아이의 엉덩이가 하원할때는 잦은설사로 인해 자극받아 발진까지 일어나서 장염인가 ㅠㅠ 하는 걱정에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 선생님!! 아이가 계속 설사를 하는데 ㅠㅠ 장염까.. 2024. 3. 6.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 알림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법률 제13201호, '15.2.3.) 부칙 제3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 및 축산물 품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22.8.3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7.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7조 ~ 제12조 제7조(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축산물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수출축산물의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잔류 물질(검사기관,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통제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작업장 관리)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실사) ① 수출국 정부 및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요구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위생검사관은 수출국 정부 방문 및 관계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 2022. 9. 5.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6조(통보 등) 제6조(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수출축산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전자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잔류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오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회수를 하거나 회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2. 수출축산물에 대한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 등 양국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사전(한국에 수출하기 전)에 통보ㆍ합의하여야 한다. 3. 한국정부.. 2022. 9. 5. 이전 1 2 3 4 ··· 3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