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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수입식품12

[정책소식]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다만,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 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부.. 2022. 8. 15.
[보도참고] 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전자위생증명서, ‘태국산 축산물’에도 적용 - 8월 1일부터 태국산 축산물 외 칠레산 식육, 수산물까지 확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태국산 축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수출위생증명서 :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합의된 증명서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수입위생요건,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을 확인하고 발급함 ** 블록체인 기술 : 거래 또는 문서 데이터를 담은 정보 ‘블록’을 암호화하여 서로 연결(‘체인’)하고 분산 저장함으로써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기술 ㅇ 식약처는.. 2022. 8. 1.
위해식품 회수절차 ○ 위해식품 회수란 ? - 회수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 해당식품이 더이상 유통/판매/사용 되지 않도록 거두어 들이는것을 의미 * 회수대상식품 : [식품위생법] 규정 위반 식품 ○ 회수의 종류 의무회수 : 영업자가 반드시 회수 / 폐기 하여야 하는경우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5조 (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제72조(폐기처분 등) 자율회수 : 위생상 위해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결함 등의 이유로 영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 ○ 회수절차 1. 회수결정 1) 회수인식 - 검사기관(식약처 등)에서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식품 등 회수 필요성이 있는 식품 등을 식약처 등 관 련 기관에 통고 2) 회수 등급 분류 - 회수명령기관은 부적합식품을 회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2022. 7. 31.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예정(2023. 1. 1.부터) 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 1. 1.부터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적용은 283개 식품유형 중 254개 유형에 적용되어 규제대상이 광범위하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하게 됨으로써 산업계 업무부하 및 소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에 게재 1. 소비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영문명 : Use by date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 202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