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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35조 ~ 제 38조

by zzunyzzuny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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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제32조 관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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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검사결과 등의 공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 2022. 6. 30.>

 

1.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수입자의 정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3.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정보. 이 경우 그 공개기간은 해당 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소비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2022. 3. 2., 2022. 6. 30.>

 

1. 제1항제1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제조국 및 등록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ㆍ수출업소, 제조국ㆍ생산국, 부적합 내용, 부적합 판정일 및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3. 제1항제3호의 경우: 제품명, 제품 유형,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ㆍ수출업소, 제조국ㆍ생산국,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원재료 정보(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해당한다),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에는 그 대행을 의뢰한 영업자를 말한다)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

[시행일: 2023. 1. 1.] 제33조

 

 

제33조의2(검사명령 이행기한)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2.]

 

 

제34조(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0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9., 2020. 3. 31.>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곡류 또는 두류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폐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식품등을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등의 지정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