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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8조 ~ 제 35조

by zzunyzzuny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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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영업의 제한 등)
제4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19. 7. 9.>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 5. 15., 2021. 12. 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2.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4.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본조신설 2021. 12. 30.]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19.>

1.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75조제4항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제32조(위생등급)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2. 30.]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1. 28.>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제4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2020. 12. 1.>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7. 26.>

1.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삭제 <2014. 11. 28.>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4. 11. 28.]


제35조 삭제 <201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