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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5조 ~ 제 46조

by zzunyzzuny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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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 17., 2013. 3. 23., 2014. 5. 9., 2014. 8. 20., 2015. 12. 31., 2016. 2. 4., 2019. 4. 25.>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4. 삭제 <2020. 4. 13.>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2020. 4. 13.>

 

 

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

 

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19., 2012. 6. 29., 2014. 5. 9., 2015. 12. 31., 2018. 12. 31., 2020. 4. 13.>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 4. 13.>

 

② 삭제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