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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수입축산물

쇠고기 할당관세 육가공협회 세부지침 재공고

by zzunyzzuny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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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가공협회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재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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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재공고 알림

 

 

 

□ 주요 개정사항

 

○ 추천의 유효기간에 대해  '추천신청일로부터'  20일까지를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 변경

할당관세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규정을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로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로 변경

 

 

 

 

 

□ 2022년도 소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재공고(주요사항)

 

국내 소비자 물가안정 및 수입원가 절감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 하는 소고기(냉동)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주 요 내 용 - 

 

1.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87호, 202207.20)

 

 

2. 추천대상자

 추천대상자는 위 추천품목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대형마트,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가능 포함)

으로써 소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3. 용도별 추천신청

 

(가) 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판매용은 국내판매용이며 자사제품 제조용은 식육가공품 및 식품제조 원료용으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접수한 순으로 한다.

 

- 다만, 공고 시부터 2022년 7월21일 18시부터 신청받아 접수한 물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할 수 있다.

 

  1) 업체별 최저물량(20톤) 우선 배분. 단 , 접수한 물량이 20톤 미만인 업체는 신청받아 접수한 물량 우선 배분

 

  2) 한계수량에서 업체별 최저물량을 배분하고 남은 수량은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분

 

  3) 이때 접수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각 소고기 할당관세 추천기관(한국육가공협회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 접수한 물량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때에도 각 소고기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접        수한 물량을 업체별로 합산하여 배분한다.

 

 신청방법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제1호 서식)와 지방식품의약품안청장이 발급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한다.

 

(나) 신청서류 제출방법 (공통) : 추천기관 방문,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제출 (해당 추천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제출시에만                                                      접수)

 

 

4. 기타사항

○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제4호 서식) 및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제5호서식) 등 추천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 소관품목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87호. 2022.7.20)을 준용한다.

 

○ 할당관세적용 추천수수료는 kg당 6원 (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납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