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재공고 알림
□ 주요 개정사항
○ 추천의 유효기간에 대해 '추천신청일로부터' 20일까지를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 변경
○ 할당관세적용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 규정을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로 45일 이내
보세구역 반출로 변경
□ 2022년도 소고기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재공고(주요사항)
국내 소비자 물가안정 및 수입원가 절감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 까지 수입신고 하는 소고기(냉동)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 주 요 내 용 -
1.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87호, 202207.20)
2. 추천대상자
○ 추천대상자는 위 추천품목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대형마트,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가능 포함)
으로써 소고기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3. 용도별 추천신청
(가) 판매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 판매용은 국내판매용이며 자사제품 제조용은 식육가공품 및 식품제조 원료용으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신청 접수한 순으로 한다.
- 다만, 공고 시부터 2022년 7월21일 18시부터 신청받아 접수한 물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할 수 있다.
1) 업체별 최저물량(20톤) 우선 배분. 단 , 접수한 물량이 20톤 미만인 업체는 신청받아 접수한 물량 우선 배분
2) 한계수량에서 업체별 최저물량을 배분하고 남은 수량은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분
3) 이때 접수량이 한계수량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각 소고기 할당관세 추천기관(한국육가공협회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이 접수한 물량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업체별 신청물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때에도 각 소고기 할당관세 추천기관이 접 수한 물량을 업체별로 합산하여 배분한다.
○ 신청방법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제1호 서식)와 지방식품의약품안청장이 발급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사본' 을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첨부하여 신청한다.
(나) 신청서류 제출방법 (공통) : 추천기관 방문,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제출 (해당 추천신청서류를 완비하여 제출시에만 접수)
4. 기타사항
○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제4호 서식) 및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제5호서식) 등 추천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 소관품목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87호. 2022.7.20)을 준용한다.
○ 할당관세적용 추천수수료는 kg당 6원 (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천기관에 납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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