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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3. 행정처분의 기준

by zzunyzzuny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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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① 식품위생법 :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ㆍ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② 식품위생법 : 식품판매업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축산물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위반사항

○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 표시광고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해당 제품 폐기)

- 2차위반 : 영업허가ㆍ등록취소(해당제품폐기)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해당 제품 폐기)

- 2차위반 : 영업허가ㆍ등록취소(해당제품폐기)

 

 

의약품 오인혼동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건기 : 영업정지1개월 )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건기 : 영업정지2개월 )

- 3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건기 : 영업허가취소)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건기 : 영업정지1개월 )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건기 : 영업정지2개월 )

- 3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건기 : 영업허가취소)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거짓ㆍ과장 / 소비자 기만 / 비방 / 부당비교 / 사행심조장등

 

가) 체험기 사례 등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2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3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나) 제품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수상(受賞) 또는 상장의 표시ㆍ광고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유전자변형식품 등이 아닌 것으로 표시ㆍ광고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2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3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라) 다른 식품ㆍ축산물의 유형과 오인ㆍ혼동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15일

- 2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3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마)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  ㆍ광고한 경우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2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 3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바) 이온수ㆍ생명수 또는 약수 등 용어 사용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사) 사용금지된 식품첨가물에 “첨가물무” 등 표시ㆍ광고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아) 사료ㆍ물에 첨가한 성분 등 효능ㆍ효과  표시ㆍ광고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자) 미인증 축산물 HACCP 작업장의 축산물  HACCP 인증 명칭 사용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카) 그 밖에 가)부터 차)까지를 제외한 부당한 표시ㆍ광고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시정명령

- 2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15일

- 3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시정명령

- 2차위반 : 영업정지 5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15일

- 2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3차위반 : 품목 제조정지 2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5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0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20일

 

○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실증자료 미제출 (근거 : 법 제14조)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시정명령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시정명령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거 : 법 제16조)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2개월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정지 7일

- 2차위반 : 영업정지 11일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근거 : 법 제16조)

1) 제조 / 가공업(즉판), 소분 / 유통전문판매 / 수입 º 판매업

- 1차위반 : 영업허가ㆍ등록취소

2) 식품 / 축산물 / 건기 판매업 / 구매대행업

- 1차위반 : 영업허가ㆍ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