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4. 7.>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 4. 7., 2020. 12. 29.>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⑥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7.>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6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⑨ 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4. 7.>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20. 4. 7.>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1.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7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삭제 <2018. 12. 11.>
[전문개정 2013. 7. 30.]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부칙 본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신규사업ㆍ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 2023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 2025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 2027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2029년 1월 1일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7. 30.]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⑦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7.>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2.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전문개정 2013. 7. 30.]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10. 24., 2018. 3. 13., 2020. 4. 7., 2021. 12.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1항ㆍ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제2호ㆍ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7. 30.]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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