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 8. 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3. 3. 23.>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8. 4.>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1. 6. 7., 2011. 8. 4.>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ㆍ규격 조사ㆍ연구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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