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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설립)
①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1. 8. 4.>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ㆍ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8. 4.>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 8. 4.>
1.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66조(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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