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5. 9., 2016. 4. 19., 2017. 12. 29.>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8.>
[제목개정 2015. 8. 18.]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5. 8. 18.>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8.>
1.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④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2017. 1. 4.>
1.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2.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8., 2017. 1. 4.>
[제목개정 2015. 8. 18.]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5. 8. 18., 2017. 1. 4.>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18.>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교육훈련: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8시간 이내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18.>
1. 삭제 <2017. 1. 4.>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3.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 및 업체
⑤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비(實費) 수준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장이 결정한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편찬 비용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 실습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필요한 경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5. 8. 18.]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18.>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전문적 기술과 교육
2. 위해요소 분석 등에 필요한 검사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자문 비용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 개수ㆍ보수 비용
5. 교육훈련 비용
[제목개정 2015. 8. 18.]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18.>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2.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5. 8. 18.]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5. 8. 18.>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2017. 1. 4.>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5. 8. 18.>
[제목개정 2015. 8. 18.]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8., 2017. 1. 4.>
[제목개정 2015. 8. 18.]
제68조의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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