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14. 3. 6., 2014. 5. 9., 2015. 8. 18., 2016. 2. 4.>
1. 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4. 3. 6., 2015. 8. 18.>
③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2015. 8. 18.>
⑤ 삭제 <2015. 8. 18.>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4., 2018. 6. 28.>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을 말한다) 제조ㆍ가공업자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3.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본조신설 2014. 3. 6.]
[시행일]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ㆍ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0년 12월 1일
3.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1년 12월 1일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2022년 12월 1일
제70조(등록사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제7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제72조(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2. 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18.>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 3. 6.]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2015. 8. 18.>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4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3. 6.]
제74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8.]
제74조의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 2. 4., 2016. 8. 4.>
1.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
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
사. 유전자변형식품(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
아. 출고일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사. 수입일
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본조신설 2015. 8. 18.]
제75조 삭제 <2015. 12. 31.>
제76조 삭제 <2015. 12. 31.>
제77조 삭제 <2015. 12. 31.>
제78조 삭제 <2015. 12. 31.>
제79조 삭제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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