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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93조 ~ 제 96조

by zzunyzzuny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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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 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3. 6., 2019. 6. 12.>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2. 5. 31., 2014. 5. 9., 2017. 1. 4.>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2017. 1. 4.>

 

1. 제42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9., 2017. 1. 4., 2020. 4. 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5. 9.>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2. 12. 17., 2014. 5. 9.>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31., 2014. 5. 9., 2020. 4. 13.>

 

⑨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4. 5. 9.>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7. 12. 29.>

 

②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제96조(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제96조의2(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90조3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안전관리 사업 목표 달성도 또는 사업의 성과

2.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