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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97조 ~ 제 101조

by zzunyzzuny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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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ㆍ등록ㆍ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나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5. 8. 1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8., 2017. 12. 29., 2020. 4. 13.>

 

1. 삭제 <2019. 4. 25.>

2. 삭제 <2016. 2. 4.>

3. 삭제 <2014. 8. 20.>

4.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2020. 4. 13.>

6. 제57조 및 별표 17 제7호아목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0. 4. 13.>

8. 제6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대상 식품: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20. 4. 13.>

[전문개정 2014. 4. 1.]

 

 

 

제10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67조 및 영 별표 2에 따라 법 제3조 및 법 제88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10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9.>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