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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장 검사 - 3

by zzunyzzuny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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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5. 2. 3.>

 

제15조의2(수입ㆍ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25.]

 

제16조(합격표시)

검사관ㆍ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25.]

 

제17조(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10. 5. 25.]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24., 2020. 4. 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검사품 및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ㆍ가공ㆍ사용ㆍ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신설 2020. 4.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

[전문개정 2010. 5. 25.]

 

제19조의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축산물 또는 영업장 등에 대하여 제19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시설 또는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을 요청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1.]

 

제20조 삭제 <2013. 7. 30.>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20. 4. 7.>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25.]

 

 

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물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지도, 계몽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ㆍ해촉ㆍ업무 범위와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