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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장 검사 - 2

by zzunyzzuny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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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관과 책임수의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조치 결과 위해요소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검사관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작업이 계속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제12조제2항의 경우 해당 영업자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속 수의사 중에서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7. 3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하여 그 적정 인원을 해당 작업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3. 7. 30.>

 

⑥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기준 업무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2., 2013. 7. 30.>

[전문개정 2010. 5. 25.]

 

제14조(검사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ㆍ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