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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110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은 별표와 같다. 2022. 9. 5.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2.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지육’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를,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을,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3. "원유"란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산양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 2022. 9. 5.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의 축산물 및 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 9. 5.
[행정규칙]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교육기관"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수입식품 안전 교육기관"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 2022.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