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2.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지육’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cass)를,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을,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3. "원유"란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산양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
2022.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