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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수입식품12

[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28호) https://www.mfds.go.kr/brd/m_209/view.do?seq=4367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28호) 상세보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328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www.mfds.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7. 26.
[식약처소식] 22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내용 설명회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2022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2022. 8. 10.(수) 14:30∼16:00 나. 참석 방법: 화상회의(Webex) 접속 다. 주요 내용 - '22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사항7 - 수입식품 농약 잔류허용기준(Import Tolerance) 신청제도 안내 라. 참석희망자는 붙임의 참석자 명단을 8.5.(금)까지 전자메일(mfds508@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 043-719-3861) 2022. 7. 26.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내역 제출 서식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내역 제출 서식 게시. 관할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비대면 점검 대상'임을 통보받은 영업자는 첨부의 서식을 내려받아 수입식품 수입신고내역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내역을 수입한 제품별로 작성 한 후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 전자민원 - 영업자 보고 - 비대면점검보고 바로가기 - 점검내역 입력(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내역) "첨부" 에 입력 하여야 함. 2022. 7. 26.
[농림축산검역본부] 미국(4개주)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재개 * 미국 켄터키, 테너시, 텍사스, 오클라호마주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재개 알림 ※ 수입재개 22.07.25 (현지시간)일부터 선적되는 4개 州 가금류(종축,초생추 등) 및 가금제품 (종란, 가금육, 식용란 등) 202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