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 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본조신설 2021. 5. 4.]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1. 5. 4.>]
제1조의3(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 5. 4.>
1. 어류의 머리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5. 14.]
[제1조의2에서 이동 <2021. 5. 4.>]
[위임시행규칙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5. 14.>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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