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1조 ~ 제 4조

by zzunyzzuny 2022. 8. 3.
728x90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1.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

 

[본조신설 2021. 5. 4.]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1. 5. 4.>]

 

 

제1조의3(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 5. 4.>

 

1. 어류의 머리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5. 14.]
[제1조의2에서 이동 <2021. 5. 4.>]

[위임시행규칙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5. 14.>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제3조(변경등록의 대상)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