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소속 기관의 장)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로서 영업을 계속하면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하는 엄마 > 법령 및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 ~ 제 13조 (0) | 2022.08.03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9조 ~ 제 11조 (0) | 2022.08.0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1조 ~ 제 4조 (0) | 2022.08.0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칙 (0) | 2022.08.03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8장 벌칙 (0) | 2022.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