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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5조 ~ 제 8조

by zzunyzzuny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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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속 기관의 장)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제7조(등록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로서 영업을 계속하면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