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 9조 ~ 제 11조

by zzunyzzuny 2022. 8. 3.
728x90

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pdf
0.06MB

 

 

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