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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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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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