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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 1조 ~ 제 3조

by zzunyzzuny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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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2. 3. 2.>

 

  제5조제1항에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를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2.>

 

④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2. 3. 2.>

 

⑤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2.>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 6. 3.>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에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⑥ 인증원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⑦ 인증원의 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⑧ 인증원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ㆍ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0.]

[위임 행정규칙 :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0.]

[위임 행정규칙 :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중요관리점을 변경한 경우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