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식품안전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2. 3. 2.>
② 법 제5조제1항에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서를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2.>
④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2022. 3. 2.>
⑤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2.>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수입중단 조치 및 해제조치의 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0. 6. 3.>
제3조의2(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에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2. 중요관리점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2.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원본 또는 사본
⑥ 인증원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⑦ 인증원의 장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⑧ 인증원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ㆍ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요건, 인증ㆍ변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0.]
[위임 행정규칙 :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3조의3(인증 대상 식품)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이란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제3조의4(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 법 제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현지실사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상호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30.]
[위임 행정규칙 : 수입김치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중요관리점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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