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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출위생증명서)
①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축산물에 대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준수여부
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 또는 가공일자, 유통기한(또는 상미기한 등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5. 컨테이너 번호(필요 시)
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및 서명
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수출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외의 국가에서 선적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선적 국가가 한국 정부와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식에 따라 수출제품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위생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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