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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수출축산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전자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가. 잔류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오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회수를 하거나 회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2. 수출축산물에 대한 도축ㆍ집유ㆍ제조ㆍ가공ㆍ포장ㆍ운송ㆍ취급ㆍ보관 등 양국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사전(한국에 수출하기 전)에 통보ㆍ합의하여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필요 시 수출국에 위생검사관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와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 발급된 수출 위생증명서의 정보(전자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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