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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7조 ~ 제12조

by zzunyzzuny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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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축산물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수출축산물의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잔류 물질(검사기관,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통제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작업장 관리)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실사)

 

① 수출국 정부 및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요구에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위생검사관은 수출국 정부 방문 및 관계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련 규정 및 생산기록, 작업장 시설 점검,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작업장의 위생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를 위반한 때 또는 제6조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기관 관리)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 위생 관련 시험ㆍ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 검사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 품질관리 기준 평가 등 정기적인 검사능력 관리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 수입위생요건)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