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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엄마/법령 및 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12조 ~ 제 21조

by zzunyzzuny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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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6. 2. 4.>
제12조의2 삭제 <2016. 2. 4.>
제13조 삭제 <2016. 2. 4.>
제14조 삭제 <2016. 2. 4.>
제15조 삭제 <2016. 2. 4.>
제15조의2 삭제 <2016. 2. 4.>
제15조의3 삭제 <2016. 2. 4.>
제15조의4 삭제 <2016. 2. 4.>
제15조의5 삭제 <2016. 2. 4.>
제15조의6 삭제 <2016. 2. 4.>
제15조의7 삭제 <2016. 2. 4.>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6조 삭제 <2016. 2. 4.>
제17조 삭제 <2016. 2. 4.>
제18조 삭제 <2016. 2. 4.>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19.>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6., 2014. 8. 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별표 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제20조제1항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6MB
[별지 제16호서식] 수거(압류)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4MB
[별지 제17호서식] 수거검사 처리대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5MB
[별지 제18호서식] 식품위생감시원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5MB




제20조의2(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재검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별지 제17호의2서식] 식품등의 재검사 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5MB
[별지 제17호의3서식] 식품등의 재검사 결과 통보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0.04MB



제21조(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